옆집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삽을 던져 창문을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평소 이웃집의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집에 있던 가로 20㎝, 세로 30㎝ 크기 삽을 휘둘러 B씨 집 창문 등 유리 4장을 깼다.
지난해 6월에도 A씨는 음악 소리가 시끄럽고 B씨가 투덜댄다는 이유로 삽을 던져 B씨 집의 창문을 깬 바 있다.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B씨 집 현관문에 가위를 던져 유리를 깨고, 지난해 6월에는 한 야외 공연장 인근 음료수 자판기를 망치로 파손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심신상실·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서 판사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판사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누범기간 옆집에 삽을 던지는 등 계속 이웃에 피해를 줘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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