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이 법정에서 “나는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기환송심의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최순실은 지난해 6월 15일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 이후 1년 4개월여 만에 입을 열었다.
그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평범한 생활을 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운 것이고, 어떤 기업도 알지 못했다고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며 “딸의 승마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 소유권과 처분권이 삼성에 있는데, 뇌물이라고 본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기환송심에서 진실이 한 번이라도 밝혀지길 바란다”며 “어린 딸과 손주들이 평생 상처받아야 하는데, 부분적이라도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순실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 강요 등 혐의만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강요 등 혐의를 넘어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모두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 사이에 묵시적 공모를 인정했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처벌하려면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가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뇌물 사건도 받은 사람이 없고, 제공한 측 또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이익도 받은 바가 없다”며 “뇌물을 공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훨씬 많으니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랐어야 하는데 반대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딸 정유라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법원이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공모관계를 부인한 박 전 대통령 주장의 신빙성을 검증받을 기회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2017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사건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부분에도 “자유롭게 진술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 있다”며 “정유라를 증인으로 신청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하고, 말이 피고인의 실질적 소유가 아님을 입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순실과 함께 재판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부분에 한해 양형 부당을 주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2월 18일 예정하며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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