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김경희(더불어민주당·고양6)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을 보면 현재 신청하면 월 30만원 이내로 지원하던 진료비를 ‘건강관리비’로 명칭을 바꿔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3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 항목을 신설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정부의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에서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에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정신대 피해 여성은 일제강점기 13∼15살 나이에 일본 군수공장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본 사람들로 현재 경기도에 생존해 있는 피해자는 모두 2명이다. 연령은 86세부터 최고령자가 93세이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 본예산을 올해보다 4,000만원 증액해 1억6,380만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열리는 제340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