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하던 중국인이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자국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준강간과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2·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불법체류 중이던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난 6월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20대 초반 여성 중국인 B씨를 알게 됐다.
메시지만 주고받던 두 사람은 7월 9일 울산시 울주군 한 공원에서 만났고, 인근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B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이후 B씨가 도망가자 붙잡아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약 5분간 감금했고, B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감금해 다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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