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논평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손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영등포경찰서에 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며 “본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밝혀낼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경찰서에 출두해 잘 설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전날 ‘아빠찬스, 부인찬스에 이은 공직찬스, 문재인 정권 공직자의 가족사랑 방법’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여당 국회의원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남편 회사 공예품을 피감기관을 통해 판매했다”며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야 할 상황에 ‘몰랐다, 뭐가 문제냐, 너는 안했냐’로 대응했다. 문재인 정권의 공직에 임하는 인사들의 민낯이요, 하나같이 위선뿐”이라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남편회사의 어떤 공예품이 어느 피감기관을 통해 어떻게 판매됐고, 저와 남편이 어떤 사적 이익을 얻었는지 구체적 근거도 밝히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너무 터무니없어 반박할 거리도 없다. 본인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밝혀낼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경찰에 출두해 잘 설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 의원의 고소 사실이 이슈화되자 전 대변인은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고소 좋아하는 손혜원 의원은 보시라. 논평에 불많이 많으시다고요, 무턱태고 허위사실이라면서 고소라…”라며 “귀하의 말씀보다 우리 언론의 취재력을 신뢰한다”고 받아쳤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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