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제는 내년부터 경기도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모든 노동법률·인권 교육에 활용된다.
표준교재에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이라는 민선 7기 도정 가치를 반영, 노동법 기초, 노동권익침해 예방 및 대처, 권리구제 방법 등 노동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이 담긴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노동시간, 휴일 및 휴가, 임금,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 노동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동권 침해 상황에 대한 대응방법들이 수록된다, 특히 청소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나 그림 사례를 중심으로 한 ‘소책자(포켓북)’도 제작해 교육에 활용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표준화된 노동법률 교육을 통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협력 거버너스를 구축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동인권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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