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에서는 조은주 바른 변호사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준수의 중요성과 미준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등에 대해 소개했다. 조 변호사는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 제품명 중복 방지, 소스코드 공개, 사용 여부 명시 등 개별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며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려면 사전에 라이선스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검증 시스템을 탄탄하게 구축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 측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오픈소스SW를 채택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법률 소송과 손해 배상에 휘말릴 수 있어 오픈소스SW를 적극 활용·도입하려는 기업은 법적 리스크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발족한 바른의 산업별 기업진단 컨설팅 연구회는 규제 기관의 준법경영 감시 감독이 강화된 데 따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부 준법시스템 구축 등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범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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