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된 첫 학기에 강사들이 주로 담당하는 소규모 강좌가 전년 대비 6,000여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들로 주로 구성된 비전임교원이 맡은 강의의 합산 학점도 2만학점 넘게 감소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일반대 및 교육대 196개교의 10월 정보공시 항목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2학기에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소규모 강좌는 11만5,614개로 지난해 2학기 12만1,758개보다 6,144개 줄었다. 전체 강좌 대비 비율은 39.9%로 지난해 2학기(41.2%)에 비해 1.3%포인트 감소했다. 감소 폭은 국공립(1.1%포인트)보다 사립(1.3%포인트)에서, 비수도권 대학(1.0%포인트)보다 수도권 대학(1.8%포인트)에서 더 컸다. 강사들이 주로 맡아온 소규모 강좌가 줄어든 것은 개정 강사법 시행으로 강사들이 되레 감축된 정황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해석된다.
강사들이 주를 이루는 비전임교원이 담당한 학점 역시 대폭 줄었다. 올해 2학기에 비전임교원이 담당한 학점은 총 22만5,762학점으로 지난해 2학기 24만7,255학점에서 2만1,493학점 줄었다. 대학 강좌가 한 강좌당 2~3학점인 점을 고려하면 비전임교원의 일자리인 강좌 수가 1년 만에 약 8,600개 사라진 셈이라고 추산할 수 있다.
반면 전임교원의 강의 부담은 크게 늘어났다. 올해 2학기에 전임교원이 맡은 학점은 총 47만5,419학점으로 지난해 2학기 46만4,735학점보다 1만684학점 늘었다. 전임교원이 담당한 강의도 올해 2학기 전체 대비 비율 67.8%로 지난해 2학기(65.3%)보다 2.5%포인트 증가했다. 강사 감축 여파로 소규모 강의가 줄어든 대신 전임교원의 대형 강의가 늘어난 셈이다.
한편 올해 사립대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총 9조326억원으로 지난해 8조4,341억원보다 6,000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도 법령상 기준액의 69.3%로 지난해보다 3.7%포인트 늘었다. 반면 사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0.3%로 지난해보다 2.6%포인트 줄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 법인이 고용주로서 교직원을 위해 내야 하는 사학연금·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이다.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도 22.1%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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