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가 입사 후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해 전체 근로기간이 2년을 넘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부산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A씨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부산시 산하 낙동강관리본부에 사무를 보조하는 기간자 근로자로 채용됐다. A씨는 1~3개월 단위로 수차례 입사와 퇴사를 근무했고 이 중 2014년 1월부터 6월은 근로계약이 없는 공백기간이었다. 2015년 4월 근로계약이 종료되자 A씨는 25개월 근무했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는 A씨의 근무기간이 24개월을 넘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요건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부산시는 A씨의 근로기간이 2년을 넘었지만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전체 근로기간에 비해 5개월이라는 공백기간은 짧지 않은 시간이고 부산시가 기간제법 위반을 피하려 탈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채용했다가 다시 A씨를 채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부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공개채용 절차에서 A씨가 탈락한 뒤 공개채용 절차를 통하지 않은 재채용엔 기간제법 위반을 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가 수차례 계약갱신을 통해 재채용 절차를 반복하면서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로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2심 재판을 다시 진행하라며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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