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가 31일 관련 사업에 대한 부동의 판정을 내린 환경부 원주지청장을 고발했다.
추진위원회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과 직무 범위를 벗어나, 상부(환경부 장관)의 ‘부동의’ 협의 방침에 따라 불공정한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운영으로 짜맞추기식 결론을 내렸다”며 원주지청장과 환경평가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위원회는 또 “지난 9월 오색 삭도 사업 에 대한 부동의 판정 발표 후 열린 ‘범강원도민 규탄 궐기대회’를 통해 지역민의 분노를 격렬히 표출한 바 있다”며 “이제는 차분하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책임을 묻는 법적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 원주지청은 지난달 16일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를 발표하며 “사업 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이판정에 따라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두고 지난 1982년부터 거듭돼온 찬반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당시 강원도 양양군 등의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묵은 환경 규제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좌초시킨 사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겉으로는 관광·레저를 포함하는 서비스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포부를 내세우면서도 실상은 환경 근본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결국 시간과 예산만 허비했다는 것이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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