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은 성과 여부에 따라 계속 이어갈지 여부가 갈리게 된다. 신규 사업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성과가 좋으면 계속하는 방향으로, 성과가 부진한 기존 사업에는 일몰제를 거는 식으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을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에 통보하면 이를 받은 부처가 무조건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성과가 부진한 것은 일몰제를 도입하도록 하며 새로 만드는 사업은 한시적으로 시행해 성과에 따라 계속할지 결정하게 된다.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장은 일자리사업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고용부 측은 “민간 노동 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관련 예산은 25조7,697억원으로 전년대비 21.3%나 늘어났다.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에 2,771억원이 투입되며 전국 24곳에 중형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확충한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외에도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평가하는 고용영향평가가 시행된다.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를 받게 될 사업은 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및 연구개발(R&D) 사업, 공공조달 사업 등이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에 대한 평가 기반이 마련됐으므로, 더욱 알뜰하게 정부 재정을 활용하면서 국민들이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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