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월급을 빼돌린 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54)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급여를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2억8,799만여원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2016년 5월부터 2017년 5월 사이에는 총 16회에 걸쳐 293만원을 경조사 명목으로 지역구 주민에게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죄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2억8,799만여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직후 황 의원은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2심은 일부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9만여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2심 선고를 그대로 확정하면서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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