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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박 뛰던 세월호 희생 학생 대신 해경청장이 헬기 탔다"

사회적참사 특조위 "학생 발견후 병원까지 4시간 41분 걸려"

유족 "헬기에 바로 태웠으면 아이 살았을 것…분하고 억울"

지난 9월 12일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차례가 열렸다. /서울경제DB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당일 해경이 맥박이 뛰고있는 익수자를 발견했음에도 병원 이송까지 4시간 41분이 걸렸으며 당시 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원회는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하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임무”라며 “조사 결과 참사 당일 승객에 대한 구조수색 및 발견, 후속 조치가 지연되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세월호 희생자 중 세번째로 발견된 A학생은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에 발견됐다. 오후 5시 30분쯤 A학생은 해경 3009함으로 올려졌고 해경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를 진행했다. 영상에 따르면 오후 5시 59분쯤 원격의료시스템을 통해 병원에 전달된 ‘바이탈 사인 모니터’에는 A학생의 불규칙한 맥박이 감지됐으며, 산소포화도 수치가 69%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A학생이 3009함에 올라왔을 때 해경 B515헬기가 3009함에 내렸다. 그러나 이 헬기는 오후 5시 44분쯤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을 태우고 돌아갔다. 오후 6시 35분에도 B517헬기가 착함했지만, 오후 7시쯤 김석균 해경청장을 태우고 돌아갔다.



위원회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은 “산소포화도가 69%라는 것은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며 100% 사망이라고 판정할 수 없는 상태”라며 “A학생은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국장은 “당시 영상을 보면 오후 6시 35분쯤 ‘익수자 P정으로 갑니다’는 방송이 나온다”며 “세월호 참사 당시 P정은 시신을 옮겨오던 배”라고 설명했다. 결국 A학생은 오후 6시40분 3009함에서 P22정으로 옮겨진 후 오후 7시 P112정으로, 오후 7시 30분 P39정으로 옮겨진 뒤 오후 8시 50분 서망항에 도달했고, 오후 10시 5분에야 병원에 도착했다. 구조 즉시 헬기를 타고 병원에 갔다면 20여분 걸렸을 것을 4시간 41분에 걸쳐 병원에 도착한 것이다.

박 국장은 “A학생의 경우 원격 의료시스템을 통해 의사로부터 이송조치를 지시받은 상태인 만큼 헬기 이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 추가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을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장훈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 특별조사위원회의 발표는 우리 아이가 처음 발견됐을 때는 살아있었고 의사 지시대로 헬기에 태웠으면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내용”이라며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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