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1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혈액관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24개다.
우선 국민건강증진법은 ‘신체활동장려사업’을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 포함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기업 내 건강친화환경을 조성하여 직장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혈액관리법은 혈액원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급여 지급 또는 급여액 변경 관련 통지에 급여액의 산출 근거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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