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건강증진법 등 복지부 소관 2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1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혈액관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24개다.



우선 국민건강증진법은 ‘신체활동장려사업’을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 포함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기업 내 건강친화환경을 조성하여 직장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혈액관리법은 혈액원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급여 지급 또는 급여액 변경 관련 통지에 급여액의 산출 근거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