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이번 훈령이 언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한다”며 “이 훈령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은 크게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보에 대해 명확히 규정조차 하지 않고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훈령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받았다. 협회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불합리한 내용이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며 “보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의견 회신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 대검도 검찰에서 취할 조치가 아니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무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건 공개금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수사 중인 사건 관계인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검사나 수사관들이 기자와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기자들의 취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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