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 조모(52)씨가 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한 끝에 결국 구속됐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11시38분 조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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