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대상에 검사가 들어 있는 것도 이상하다. 이 조항은 피의자나 참고인 등 조사를 받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수사 주체인 검사가 갑자기 포함됐다. 국가기관의 일부인 검사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 침해받을 인권은 없다. 오보는 바로잡는 절차가 이미 있다. 오보라고 판단되면 해당 언론사와 기자에게 오보 정정을 요구하고 이후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 이를 무시하고 검찰 손에 쥐여주는 것은 과거 유신 시대나 5공화국 시대처럼 언론에 재갈을 물리자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국민 인권침해는 당연히 사라져야 할 폐단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공개를 금지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외국에는 피의사실공표죄 같은 형태의 입법은 매우 드물다. 특히 고위공직자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공개에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그때마다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정부는 이런 시대착오적 행정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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