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 조모(52)씨가 구속된 가운데 신종열 부장판사의 영장 발부 사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혀 조 전 장관 사퇴와 그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구속 등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11시38분 조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신 부장판사의 이 같은 판단이 지난 14일 조 전 장관 사퇴와 24일 정 교수 구속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8일 첫 영장 심사 때와 비교할 때 조씨 건강 상태와 주요 혐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씨는 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최대한 부각했지만 신 부장판사는 첫 영장 심사 때와 달리 구속 절차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강제집행 면탈 혐의가 추가됐다고 구속되는 사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영장 판사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서 결과도 변화한 게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조씨는 부친이 이사장이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지난 2006년과 2017년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사실상 ‘위장’으로 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공사 자체가 허위였다는 의혹도 있다.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 챙기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 10월7일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구속 심사 연기 신청을 냈다가 이튿날 부산의 한 병원에서 검찰에 강제구인을 당했다. 조씨가 구인 과정에서 심문을 포기했는데도 명재권 당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에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범인 도피 혐의를 추가해 지난 29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웅동학원 허위 소송 과정에서 100억원대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주지 않기 위해 빼돌린 혐의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에 관여한 공범들을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 등이다.
첫 영장 심사 때와 달리 조씨는 목 보호대를 하고 휠체어를 탄 채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심사는 오후 3시45분쯤 조씨가 목 디스크 통증을 호소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심문 시작 6시간 정도 지난 오후 4시40분께 법정을 나온 조씨는 “법정에서 어떻게 혐의를 소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내가 몸이 많이 안 좋다”고 답했다. 다만 “건강 문제 위주로 소명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여러 가지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심문 이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조씨는 결국 구속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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