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 법률에 의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올해 2학기 3학년 학생으로부터 시작하게 됐다”면서 “고등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든 교육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한 것은 사람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자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결과”라며 “앞으로 4차산업혁명 과정에 따라 사회, 고용,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첨단 교육을 위해서는 더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겸해 정부가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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