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오는 6일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오전 11시 30분에 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달 29일부터 상한제가 발효된 데 이어 적용지역이 결정되는 셈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주정심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상한제 적용지역을 동 단위로 핀셋지정 한다고 밝힌 바 있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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