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게 뒷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이 사건 기록 열람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의 동생의 공범 조모(45)씨의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사건기록의 복사를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거부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공범 수사 때문에 언제 기록을 복사할 수 있는지 예측하기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보석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공범 수사를 이유로 사건기록의 복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앞서 기록 복사를 불허한 것은 공범 수사가 한창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이라며 “공범이 구속된 만큼 조만간 복사가 바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말한 공범은 전날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된 조 전 장관의 동생을 가리킨다.
이날 재판을 받은 조씨는 또 다른 공범인 박모(52)씨와 함께 2016~2017년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고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지원자 부모들에게 금품의 대가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3주 후인 이달 22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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