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조사의 절차를 공식화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3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하원 결의안 표결에서 탄핵조사 절차 공식화 결의안이 찬성 232, 반대 196표로 통과됐다. 4명은 기권했다.
하원 의석은 총 435석으로 민주당 234석, 공화당 197석, 무소속 1석이다. 세 자리는 공석이다. 투표는 당별로 이뤄졌다. 공화당 의원들은 아무도 찬성하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뉴저지의 제프 밴 드류와 미네소타의 콜린 피터슨 의원이 반대했다. 두 의원은 모두 공화당이 강세인 곳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8쪽 분량의 결의안에는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3개 상임위원회가 비공개로 증인의 증언을 들은 것과 관련해 공개 청문회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탄핵안 초안 작성과 법사위 논의 및 표결 등에 대한 사항도 포함됐다. 백악관 측 트럼프 변호인들이 하원 법사위의 탄핵 관련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트럼프 측 변호사들이 증인을 대질신문할 기회도 제공한다. 백악관 측이 의회의 증인 신청·소환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있다. 이는 과거 리처드 닉슨·빌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 추진 때와 비슷한 규정이다. 다만 백악관이 하원의 문서·증인 요청을 거부할 경우 하원도 백악관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하원 위원회들이 현재 진행 중인 탄핵조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지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하원은 국민이 직접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공개 청문회 절차를 확립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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