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1월 정기국회를 맞아 탄력근로제 논의를 재개한다.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문제를 놓고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대치하던 여야가 일부 산업군에 한해 특별연장근로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선에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는 2020년도 예산안 상임위 심사가 끝나는 오는 7일을 전후해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조율 중이다.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다음주 월요일 이후로 소위 일정을 잡는 쪽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전 포인트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문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하고 선택·재량근로제 정산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점상 2020년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문재인 대통령까지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을 주문하고 나서면서 여야의 기존 입장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집권여당 책임론’ 측면에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선택근로제 대신 특별연장근로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물밑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개발 분야 등 일부 산업에 한해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최근 임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주 12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인가연장근로(53조4항)의 요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사정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마지막 소위 이후 상황이 다소 달라졌다”며 “임 의원이 특별연장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선택근로제 관련 법을 또다시 발의했다. 이번에는 어떻게든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 특별연장근로를 포함해 전향적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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