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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용부, 법안도 없는 '체당금 지원'에 275억 증액

신사업 관련 법 환노위 계류

"기금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근거 법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체당금 지원’ 관련 내년 사업 예산을 올해에 비해 275억원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은 낮아지고 체당금 지출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무리하게 예산을 늘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경제가 1일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부는 내년 체당금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4,114억원)보다 329억원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체당금 지원사업은 회사가 도산했을 때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산에는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사업 명목으로 138억원이 책정됐으나 해당 사업의 근거 법안(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황으로, 환노위에는 현재 탄력근로제 등 여야 쟁점 법안이 많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아울러 퇴직근로자에게만 지원하던 체당금을 재직근로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데 예산이 79억원 배정됐으나 관련 법은 도입되지 않았다.



여기에다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57억원의 예산이 신설됐다. 이 사업은 임금을 체불당한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생활비를 직접 출자하는 사업이지만 현행법상 사업 근거가 없다. 지난 9월 ‘임금채권법 개정안(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법안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예산정책처는 “변제금 회수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체당금 지출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변제금은 제도가 도입된 1998년 이래 누적 4,114억원이 지출됐고 그중 1,453억원만 변제돼 회수율이 35.3%에 불과했다. 연 회수율은 2016년 이래 4년 동안 34.4%→ 27.8%→25.7%→26.2%로 떨어지는 추세다. 고용부와 기획재정부는 회수실적 저조 문제가 계속 제기됐음에도 ‘회수율 실적’을 2018년부터 성과지표에서 제외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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