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장기 체납가구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법 전대자 고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부적정 사례 600건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 4월29일부터 5월31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 ‘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1일 발표했다. LH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사업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체 112만가구의 LH 공공임대주택 중 공급물량이 많은 4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점검 대상 4개 지역본부가 관리하는 물량은 총 64만여가구다. 점검 결과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 23건, 임대운영·관리 분야 577건 등 부적정 사례 600건이 적발됐다. 부적정 사례에 따른 미회수금은 9억6,300만원에 달했다.
한 예로 입주자 모집·선정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남녀가 혼인할 경우 1명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 확인 없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등 문제가 발견됐다. 입주자격 변경 등 정정공고를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지 않고 1~3일만 단기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임대운영·관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전대 사실을 발견하고도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18건 적발됐다. 한편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및 임대관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