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미·중 간 반덤핑 분쟁에서 중국이 약 4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3명으로 구성된 WTO 중재 재판부는 이날 중국이 미국에 35억7,900만 달러(약 4조2,000억원)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는 WTO가 중국에 무역 분쟁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한 첫 사례라고 AFP 통신은 전했다.
앞서 중국은 2013년부터 미국이 자국의 전자·기계, 조명, 금속, 광물 등 수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며 WTO에 제소했다. 이에 WTO는 2016년 중국의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듬해 상소심에서 이를 확정했다.
그러나 미국이 WTO가 정한 시한인 지난해 8월까지 반덤핑 관세를 철회하지 않자 중국은 지난해 9월 미국의 미조치로 매년 70억4,300만 달러(약 8조2,000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에 상당하는 규모의 대미 제재를 WTO에 요청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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