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이 수용자에게 2㎡에 못미치는 공간을 제공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교도소 수용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상당 기간 동안 1인당 면적이 2㎡에 미달하는 위법한 과밀수용으로 인해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갖지 못한 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이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위법행위이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절도와 폭력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복역한 A씨는 수감생활 중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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