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법원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혐의를 판단한 기준이 된 법률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이 지사가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다. 선거법 250조 1항은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 형사소송법 383조도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에 반한다는 게 이 지사 측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사가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전략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넘어가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1~2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 현재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의 법정기한은 12월5일이고 대법원이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확정하면 지사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임기 연장을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2심 판결이 이 지사에게 매우 불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다만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 오히려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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