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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硏 "의정부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

경기 북부지역인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3일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방안을 발표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고등법원 항소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1심 합의부 사건의 연간 접수 건수가 2018년 기준 총 3,280건을 기록해 같은 서울고등법원 관할지인 춘천지방법원의 1,508건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최성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사법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등 민간은 경기북부지역 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활동 주도적 전개, 의정부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의 유치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 경기도는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유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의정부시의 각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주체별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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