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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합리한‘공적항공 마일리지’제도개선 나선다

‘공적마일리지’사용되지 못한 채 소멸되는 부작용 발생

'기관마일리지 제도'·'마일리지 기부제' 등 도입 추진

경기도가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공무원이 출장이나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소멸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공무원 개인 명의로 적립되는 마일리지를 기관 명의로 적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마일리지 제도’나 소속 공무원이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양도나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일리지 기부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국내 항공사들은 일정조건을 충족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직원 개인이 아닌 기업에 마일리지를 적립, 활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조건을 갖춘 기업들은 소속 직원들의 출장 등으로 쌓인 마일리지를 기업차원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기관 산하단체, 학교 법인 등에는 혜택이 제공되지 않으면서 공무원들의 출장이나 공무상 여행으로 쌓인 마일리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채 소멸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오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앞으로 4년간 소멸예정인 경기도 소속 직원들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1,164만 마일리지에 달한다.

이에 도는 공무원 출장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가 규정하고 있는 ‘보너스항공권’, ‘좌석승급’, ‘현금 구매’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너스 항공권의 경우 국내는 최소 1만 마일, 국외는 최소 3만 마일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항공사가 제공하는 좌석 수 자체가 적고, 최소 3개월 전에 예약해야만 사용할 수 있어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또 좌석승급은 원칙적으로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한해 제공되는 ‘비즈니스 이상’ 이용자에 적용되고 있어 대상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도는 지난해부터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공무원 개인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현금 구매’를 독려하고 있지만, 마일리지 구매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실적은 저조하다.

도는 지난 2월 항공사 측에 ‘공적 마일리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도는 공문을 통해 마일리지를 기관 명의로 적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마일리지 제도’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양도·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일리지 기부제’ 등 2개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는 ‘기관 마일리지 제도’나 ‘마일리지 기부제’가 도입될 경우 사용되지 못한 채 소멸하는 ‘마일리지’를 줄여 공무로 인한 출장에 드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도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정부기관 전체의 예산 절감에 해당하는 문제인 만큼 중앙부처와의 협의 및 공론화, 항공사에 대한 공문발송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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