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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금 체납자 압박 목적 출국금지는 위법"





정부가 세금을 체납한 사람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출국 금지를 명령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6월 조세 체납을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출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어 같은 해 12월과 올해 6월 두 차례 출국 금지 연장 처분을 받았다. A씨의 조세 체납 규모는 올 1월 기준 7억8,0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운영하던 사업체가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하면서 세금을 체납한 것일 뿐 세금 납부를 회피할 의도는 없다”며 출국금지 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 금지는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며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A씨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체 폐업 후 A씨가 5년 동안 단 한 차례만 출국했고 해외에 특별한 연고도 없어 재산을 도피시킬 만한 동기도 없다고 판단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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