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금을 체납한 사람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출국 금지를 명령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6월 조세 체납을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출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어 같은 해 12월과 올해 6월 두 차례 출국 금지 연장 처분을 받았다. A씨의 조세 체납 규모는 올 1월 기준 7억8,0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운영하던 사업체가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하면서 세금을 체납한 것일 뿐 세금 납부를 회피할 의도는 없다”며 출국금지 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 금지는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며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A씨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체 폐업 후 A씨가 5년 동안 단 한 차례만 출국했고 해외에 특별한 연고도 없어 재산을 도피시킬 만한 동기도 없다고 판단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