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월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2주간 휴정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공판기일 △인권에 중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기타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일 등을 진행하지 않는다. 휴정 기간 전 이미 기일이 잡힌 사건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연기 여부가 결정된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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