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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大法 위헌법률 심판 제정신청 때문에 재판지연 가능성 없다”

“꼼수쓰는 일 없다…다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낸 것이 재판지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단언하건 데 재판이 이것 때문에 지연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재판 문제는 변호인단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 없다”며 “꼼수를 쓰는 일은 없다. 다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1일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4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 ·재산·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이 규정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 부분 등의 용어 정의가 모호해 포괄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만큼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 된다는 입장이다.



또 형사소송법 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형 확정 시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나는데도 대법원에서 이를 양형부당(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 다툴 수 없도록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 지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상고심 재판은 정지된다.

앞서 수원고법은 지난 9월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대법원에 상고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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