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촬영 용역사업에 입찰하며 수년간 담합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에스지티, 동광지엔티, 삼부기술 등 8개 업체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각 벌금 2,500만~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정해 입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각 사가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입찰의 총 계약건수는 37건이고 총 계약금액은 360여억원에 달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 입찰에 참여한 14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108억2,200만원을 부과한 뒤 11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장기간에 걸쳐 부당 공동행위를 통해 여러 건의 입찰을 반복해서 공정성을 해한 것은 물론 창의적 기업활동을 장려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공정거래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11개 업체에 대해 각각 벌금 3,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입찰 담합의 피해가 적지 않지만 담합에 따른 매출 실적과 담합에 가담한 정도를 고려했다”며 네이버시스템과 한양지에스티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의 벌금을 2,500만~8,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에 네이버시스템 등 3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 8곳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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