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4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양돈 농가를 상대로 잔반급여 금지 조치를 내린 데 대해 “과도기적으로 농가들이 잔반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참석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조치로 인한 농가피해 대책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잔반급여 금지 조치는 일종의 비상조치”라면서 “장기적으로 잔반을 퇴비나 바이오 가스 등으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전 까지는 임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잔반의 바이오에너지화를 위한 국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그렇게 보지만, 여건이 충분치 않다”며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과도기적으로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앞서 잔반급여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감염 경로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또 다른 방안인 바이오가스 생산이 규제 탓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농촌진흥청에서 받은 국감 자료를 인용해 “바이오가스 부산물을 액체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산 원료 가운데 음식물류폐기물(음식물쓰레기)을 30%까지만 사용해야 한다”며 잔반 급여를 금지해 놓고서 또 다른 사용처인 바이오가스 생산은 30% 이하로 묶어 놓아 음식물쓰레기가 오갈 데 없이 됐다고 지적했다.
농진청은 김 의원의 지적에 “바이오가스 시설은 가축 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음식물쓰레기를 30%까지 허용한 것”이라며 “음식물류폐기물의 사용량을 확대하면 가축 분뇨 처리량이 감소해 정책 목적과 어긋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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