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 등을 당했다고 주장한 박창진 전 대한항공(003490) 사무장이 대한항공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보다 5,000만원 많은 7,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5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항공이 박 전 사무장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땅콩회항 사건은 지난 2014년 12월5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난동을 부리며 비행기를 활주로에서 후진시킨 사건이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박 전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박 전 사무장 측은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과 모욕, 강요 등의 불법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하는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에게 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았으며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건 2014년 3월 한국어·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이 박 전 사무장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총 3,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조 전 부사장이 형사사건에서 박 전 사무장에 대해 1억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박 전 사무장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이 부분은 판단이 같았다.
박 전 사무장은 지난 9월부터 정의당 ‘국민의노동조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 확정을 받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