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2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해치사·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4)씨는 징역 11년을 확정받았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12일 전북 군산의 한 원룸에서 ‘청소를 하지 않았다’며 지적장애 3급 여성 C씨를 폭행한 끝에 사망하자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가출 관련 SNS를 통해 만나 함께 거주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C씨는 생활비를 내지 않는 대신 청소와 설거지 등 살림을 맡았다. A씨와 B씨는 자주 ‘말을 듣지 않는다’라거나 ‘집안이 더럽다’는 이유로 C씨를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가 숨지자 이들은 시신을 집에서 20㎞가량 떨어진 야산에 매장했다. 이후 7월 말 폭우로 인해 매장지 토사가 일부 유실되자 시신을 꺼내 들판에 다시 매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이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각각 징역 16년과 징역 11년으로 감형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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