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법원이 임신한 고양이를 빨래방 건조기에 넣어 죽인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5일 말레이시아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가네시(42)에게 현지 법원이 징역 34개월과 벌금 4만 링깃(1천1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피고인과 사회 전반에 교훈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아무 죄가 없는 고양이를 생명체로 보지 않고 잔인한 행동을 했다”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일까지 항소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가네시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가네시는 지난해 9월 11일 밤 슬랑오르주 타만 곰박 리아 지역의 한 셀프 세탁소에서 두 명과 함께 세탁소 테이블 아래에 있던 임신한 고양이를 잡아 건조기에 넣은 뒤 달아났다.
이들의 범행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혀 페이스북을 통해 퍼지면서 공분을 샀다.
한편 공범 중 한 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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