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외국계 프랜차이즈 계약 '불공정거래 피해주의보'

경기도는 최근 늘고 있는 외국계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고자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주의보 발령은 지난달 24일 가맹 분야 업계 간담회에서 편의점, 화장품, 샌드위치 업종 등 점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더 큰 피해를 막는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외국계 프랜차이즈와 가맹계약 때 계약서 조항 중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 확인, 방대하고 복잡한 매뉴얼의 사전 검토, 분쟁 해결 시 재판 관할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도에 따르면 외국계 프랜차이즈 S사의 샌드위치 가맹점주의 경우 지난 2017년 10월 본사로부터 위생 매뉴얼 위반 등으로 갑자기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점주는 계약서상 절차에 따라 미국에 있는 중재해결센터에 직접 영어 자료로 소명까지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종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