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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이 양아치 죽인…" 한강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 /연합뉴스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5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대호는 재판 당시 혐의를 인정하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해 큰 분노를 샀다.

이 외에도 신상공개 결정 뒤 취재진에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아 공분을 사기도 했다.

앞서 장대호는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훼손된 시신을 12일 새벽 한강 인근에 5차례에 걸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장대호 /연합뉴스




장대호는 범행 이유를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도 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시신 유기 당일 오전 9시 15분경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몸통만 있는 시신을 발견하면서 이 사건은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불렸다. 이후 수색을 통해 시신의 팔과 머리 등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피해자 신원이 특정됐고, 장대호는 8월 17일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며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면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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