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무선 이어폰을 구입한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미화 227달러를 신용카드로 결제해 이어폰을 주문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물품이 배송되지 않은 것이다. A씨는 사업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후 해당 사이트는 폐쇄되기까지 했다.
해외직구로 무선 이어폰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에서 직접 구매(배송대행 포함)한 무선 이어폰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155건 접수됐다. 이는 2017년에는 8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8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6월까지 119건이 접수돼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소비자 불만이 커진 것은 무선 이어폰 해외직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무선 이어폰 해외직구 반입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4만3,419건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54만6,317건으로 12배 이상 늘었다. 소비자원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해외 직구가 많은 경향을 고려할 때 올해 관련 소비자 불만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불만 사유로는 ‘품질 불량’이 66건(42.6%)으로 가장 많았다. 미배송·배송지연 등 ‘배송 관련’이 45건(29.0%),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24건(15.5%) 등 사유가 그 뒤를 이었다. 접수된 불만 중 거래금액이 확인된 109건을 분석한 결과 ‘5만원 미만’이 44건(40.4%)으로 가장 많았고 ‘15만원 이상’이 34건(31.1%)이었다. 거래금액 5만원 미만 불만 44건 중 35건은 중국 업체인 ‘샤오미’와 ‘QCY’ 제품 관련이었고 15만원 이상 불만 중에서는 절반이 넘는 16건이 미국 ‘애플’ 제품과 관련이 있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사기 의심 쇼핑몰 리스트를 확인하고 결제 전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피해를 본 소비자가 없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주문 시 해당 쇼핑몰의 반품 기준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품 포장이 훼손되면 반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포장재와 박스를 보관하라고 안내했다. 제품을 받은 뒤에는 바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 발생 시 사진이나 동영상 등 근거자료를 확보해 즉시 사업자에게 처리를 요청해야 한다.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가품을 배송하는 등 피해를 봤을 경우 신용카드사에 국제 거래승인 취소를 요청하는 ‘차지 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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