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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례회…도·교육청 내년 예산안 심의

경기도·산하기관·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는 5일 제340회 정례회를 열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 안, 올해 마지막 조례안, 건의안 등 40여개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정례회는 다음 달 20일까지 이어진다.

도 의회는 오는 11∼24일까지 도와 산하 공공기관, 도 교육청 등 31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를 벌인다.

도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2조6,588억원 증가한 27조319억원을 편성했다. 도 교육청은 올해보다 1조470억원이 증가한 16조4,647억원의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회기에는 도가 지난해 도의회의 반대로 시행이 불발된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의 사업 내용을 보완해 내년 본예산에 99억원의 사업비를 편성,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도가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 청소년과 청년의 교통비 일부(연간 13∼18세 8만원, 19∼23세 12만원)를 지역 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비 314억원(시비 30% 별도)의 예산 심의도 관심을 끈다.

이밖에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도 심의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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