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6일 발표된다. 최근 서울 등 주요 지역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 무더기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변경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집값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진 대전 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 등 신규 규제지역에 포함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할 예정이다. 주정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1차관, 교육부 차관, 환경부 차관 등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 24명이 참석한다. 위원들은 1시간가량 토의를 거친 뒤 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을 동(洞) 단위로 확정할 방침이다. 토의 시간이 길지 않고 사전에 위원들에게 자료가 배포되지 않을 예정인 만큼 정부 안대로 사실상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서울 강남 4개 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최근 언론에 언급된 지역 외에 동작·양천·영등포구 등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천구 목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동작구 이수동 등은 최근 재개발·재건축이 계획·진행 중이어서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경기도 광명은 정비사업이 활발하고, 과천은 고분양가 논란이 발생한 바 있어 이번에 포함할 가능성도 나온다.
지방에서는 대구 수성구와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돼 있어 후보로 거론된다. 세종시는 집값 상승률은 높지 않지만,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세종에서 분양한 단지의 청약 경쟁률은 18~78대1에 달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변경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집값 상승세를 고려하면 경기도 구리와 대전 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 신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도 구리는 조정대상지역이며 올 들어 집값이 5월을 제외하곤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에도 0.36% 상승하며 경기도 전체 상승률(0.18%)을 훌쩍 넘어섰다. 대전 유성구는 현재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집값 상승률과 청약경쟁률이 모두 높아 단번에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 등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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