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주범 2명에게 징역 16년, 징역 11년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해치사·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4)씨는 징역 11년을 확정받았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12일 오전 9시께 군산의 한 원룸에서 ‘청소를 하지 않았다’며 지적장애 3급 여성 C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죽인 뒤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가출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동거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생활비를 면제받는 대신 청소와 설거지 등 살림을 도맡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 등 동거인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집안이 더럽다’는 이유 등으로 C씨를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폭행으로 숨진 C씨 시신을 집에서 20㎞가량 떨어진 야산에 묻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말 폭우로 매장지 토사가 일부 유실되자 시신을 들판에 다시 매장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각각 징역 16년과 징역 11년으로 감형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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