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육군 장성인 고등군사법원장이 군납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민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전날 이 법원장에 대한 검찰이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직무에서 배제했다.
6일 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고등군사법원과 경남 사천에 있는 식품가공업체 M사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군에 수산물 가공품을 납품해온 M사 대표 정모(45)씨가 이모(53)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최근 수년간 1억원 안팎의 현금 등 금품을 건넨 단서를 잡고 관련 증거물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 법원장과 M사 주변 금융거래내역을 추적해 돈이 오간 흐름을 쫓는 한편 이 법원장이 M사의 군납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M사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어묵과 생선가스 등 수산물 가공식품 7종류를 납품해왔다. 이마트 등 다른 식품업체에도 냉동식품 등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공급하면서 지난해 기준 267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경남지역 중견업체다.
검찰은 정씨가 군 법무 분야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이 법원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보험 성격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거쳤다. 고등군사법원은 군형법에 따라 1심 보통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는 군내 최고 사법기관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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