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 피의자의 역할 및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을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안PD와 함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제작진 1명과 연예기획사 관계자 1명에 대해서는 “피의자 범행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의자의 지위와 관여 정도, 증거 수집되어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5일 SBS 8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득표수 조작하여 특정 후보자를 합격시켰다는 협의 외에도 기획사에서 유흥업소 접대를 여러 차례 받음 혐의(배임수재)도 있으며 이를 조작 증거 인멸도 시도했다고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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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달 30일 안준영 PD를 비롯한 제작진이 휴대전화 메시지와 관련 자료를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잡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지난 5일 오전 CJ ENM과 기획사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은 파이널 생방송 직후 1위부터 20위까지 연습생들의 최종 득표수가 모두 ‘7494.442’라는 특정 숫자의 배수로 나타나 유료 문자 투표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팬들은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엠넷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주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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