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근무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방법원에 법관이 장기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관 전보 최소화를 천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혁안의 일환이지만 장기근무 대상 법원과 근무기간 등을 놓고 첨예안 사안이 많아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5일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비경합법원 장기근무제도 계획안’을 공지했다고 6일 밝혔다. 비경합법원은 상대적으로 지방이나 외곽에 있어 법관들의 근무 선호도가 떨어지는 법원을 일컫는다. 이들 법원에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는 법관에 한해 장기근무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법원행정처는 비경합법원의 법관 장기근무가 필요한 이유로 잦은 전보인사로 재판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이 저하된다는 점을 꼽았다. 인사철마다 수도권 등 소위 ‘인기 법원’에 근무 신청이 몰리면서 법관의 관료화를 부추기고 법관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도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법관이 100명 이상 부족한 상황에서 장기근무제도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경합법원에 법관 장기근무제도가 도입되면 해당 법관은 장기간 해당 법원에 근무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내년 상반기 중 사법행정자문회의 법관인사분과위원회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이르면 오는 2021년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비경합법원의 선정 기준과 법관 근무기간 등을 놓고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어떤 법원을 비경합법원으로 정할지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장기근무 기간은 최대 얼마까지 허용할지 등이 변수다. 특정 법원에 오래 근무한 법관이 지역 기득권과 결탁하거나 근무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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