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을 400억원대로 불렸다며 한때 ‘대구 청년 버핏’으로 불렸으나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철상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6일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을 투자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박철상(3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남의 재산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상당 금액을 장학금 등으로 사용한 점, 자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복구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무겁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인 A씨에게 높은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2016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13억 9천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돈을 기부나 장학사업 등에 사용하며 자신을 홍보하는데 사용했다.
재판부는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내지 못했음에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부를 축적한 듯 행세하고, 채무를 수습하기 위해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이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 금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수년 전 대학생 신분에 종잣돈으로 놀라운 수익을 거뒀다고 알려지면서 ‘청년 버핏’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그는 대학과 사회단체에 잇따라 거액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하며 지속적으로 언론의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2017년 한 유명 주식 투자자가 SNS를 통해 박씨에게 주식 계좌 인증을 요구하면서 실체가 드러났고, MBC ‘실화탐사대’ 등 각종 방송들이 그의 이면을 추적하는 방송을 내 공분을 사기도 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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