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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애니메이션이라도 사회적 통념 위반되면 청소년 음란물 해당”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은 음란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45)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파일노리 운영자인 임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이용자들이 청소년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애니메이션을 유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동영상이 아닌 애니메이션에 청소년 성행위가 등장하는 것이 아청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과 2심은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옷을 입은 여자 캐릭터들이 성행위를 하는 영상이 포함됐지만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한 배경 정보가 전혀 없고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 발육 상태로 볼 때 성인 캐릭터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며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 및 배포 혐의는 무죄로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죄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정 신체 부위가 다소 성숙하게 묘사됐더라도 창작자가 복장, 배경, 상황 설정 등으로 해당 표현물에 설정한 나이를 19세 미만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기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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