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빼빼로데이(11월 11일)’와 ‘수학능력시험(11월 14일)’을 앞두고 과자·초콜릿 등을 제조·판매한 업체 27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과자·초콜릿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3,60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2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 건강진단 미실시(12곳)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6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 기타(4곳)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제과점과 편의점 등에서 파는 막대과자와 초콜릿 등에 대한 위생검사(539건)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91건)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계절별·시기별로 소비가 많아지는 식품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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